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문화·환경 개인가구 기타 상시 신청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연천군 산림녹지과
📮 접수 기관-
☎ 문의고대산자연휴양림/031-834-2200
👀 보조금24 조회수272회

👥 지원 대상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 지원 내용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고대산자연휴양림/031-834-2200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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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10-22 · 수정 2026-10-2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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