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생활안정 개인 현금 상시 신청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연천군 복지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복지정책과/031-839-2262
👀 보조금24 조회수509회

👥 지원 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복지정책과/031-839-226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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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10-22 · 수정 2026-08-1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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