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생활안정 개인 현금 상시 신청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연천군 농업개발과
📮 접수 기관-
☎ 문의농업개발과/031-839-4243
👀 보조금24 조회수574회

👥 지원 대상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 내용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농업개발과/031-839-424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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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11-04 · 수정 2026-08-1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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