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지원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
☎ 문의건강증진과/031-770-2638||건강증진과/031-770-2896||치매안심센터/031-771-5773
👀 보조금24 조회수1,356회
👥 지원 대상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건강증진과/031-770-2638||건강증진과/031-770-2896||치매안심센터/031-771-577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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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