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현금 기한 확인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 신청 기한매 공고기간 내
📝 신청 방법직접입력
🏛 소관 기관경기도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 접수 기관-
☎ 문의노동일자리팀/031-770-2629
👀 보조금24 조회수1,215회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 신청 방법과 기한

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 공고기간 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노동일자리팀/031-770-262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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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3-09-13 · 수정 2026-02-0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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