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생활안정 개인 현금 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복지정책과/033-250-3379
👀 보조금24 조회수1,574회

👥 지원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 5.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
  •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8.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9.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2019.11.14>
  •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11.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복지정책과/033-250-337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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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7-29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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