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 기한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
☎ 문의건강증진과/033-737-5216
👀 보조금24 조회수2,287회
👥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건강증진과/033-737-5216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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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04-23 · 수정 2026-09-2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