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 신청 기한(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 접수 기관-
☎ 문의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
👀 보조금24 조회수1,284회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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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0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