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축하선물 지원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 신청 기한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기획감사실
📮 접수 기관-
☎ 문의기획감사실/033-430-2037
👀 보조금24 조회수1,873회
👥 지원 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기획감사실/033-430-203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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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7-29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