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 신청 기한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접수 기관-
☎ 문의희망복지지원/033-450-5743
👀 보조금24 조회수3,669회
👥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 지원 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희망복지지원/033-450-574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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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정부지원금 자가진단 →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9-0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