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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 신청 기한매년 상·하반기 공고 후 접수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농업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농업교육팀/033-450-5372
👀 보조금24 조회수1,057회

👥 지원 대상

  • 철원군 귀농인 중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신축주택 설계 희망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65세이하 귀농인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13-42호,‘13.05.16)한 지역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타산업 분야 종사)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 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부모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주택을 설계(신축)하고 사업비를 신청한 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재전입한 자 -
  • 연간 재산세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납부액 20만원 이상인 자,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 지원 내용

  • 귀농인의 주택신축 설계비용(연면적 150㎡ 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축시 지원)
  • 개소당 1,500,000원(군비 750,000원, 자부담 750,000원) 지원
  • 선정기준: 자체평가표에 의거 심사
  •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귀농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상·하반기 공고 후 접수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농업교육팀/033-450-537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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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9-07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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