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고용·창업 개인 현금 상시 신청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접수 기관-
☎ 문의주민복지과/033-440-2334
👀 보조금24 조회수1,078회

👥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 지원 내용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주민복지과/033-440-233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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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9-07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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