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 신청 기한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접수 기관주민센터
☎ 문의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 보조금24 조회수19,823회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지원 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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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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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