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임신·출산 개인 서비스(의료) 상시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
☎ 문의건강증진과/033-480-2812
👀 보조금24 조회수1,111회

👥 지원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건강증진과/033-480-281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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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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