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생활안정 개인 현금(보험) 상시 신청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안전총괄과
📮 접수 기관-
☎ 문의시민안전보험/1522-3556
👀 보조금24 조회수605회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양구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른 치료비 지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 1000

양구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 포함)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30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보장: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지원(교통상해사망 제외) 500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5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만15세~만80세) 300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시민안전보험/1522-3556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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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4-12-21 · 수정 2026-08-1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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