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 접수 기관-
☎ 문의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 보조금24 조회수471회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 지원 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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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10-28 · 수정 2026-08-06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