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 소관 기관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 접수 기관-
☎ 문의진천군 주민복지과/043-539-3213
👀 보조금24 조회수1,095회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 저소득층: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 지원 내용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지원내용)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진천군 주민복지과/043-539-321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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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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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9-07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