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주거·자립 가구 현금 상시 신청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 접수 기관-
☎ 문의문화예술과/043-420-2584
👀 보조금24 조회수2,047회

👥 지원 대상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 지원 내용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문화예술과/043-420-258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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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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