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농림축산어업 개인 현금 기한 확인

농산물 택배비 지원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 신청 기한전년 8월 3주간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 접수 기관-
☎ 문의농촌활력과/043-420-3572
👀 보조금24 조회수1,164회

👥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년 8월 3주간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농촌활력과/043-420-357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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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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