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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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 신청 기한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복지정책과/041-521-5359
👀 보조금24 조회수1,418회

👥 지원 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 지원 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복지정책과/041-521-535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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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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