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보건·의료 개인 현금 기한 확인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신청 기한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 보조금24 조회수883회

👥 지원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 지원 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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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06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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