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 접수 기관-
☎ 문의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57
👀 보조금24 조회수1,163회
👥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5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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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12-10 · 수정 2026-08-0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