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행정·안전 개인 현금(보험) 상시 신청

천안시민안전보험

천안시민에게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 신청 기한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한도액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 방법직접입력
🏛 소관 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안전총괄과
📮 접수 기관-
☎ 문의천안시 콜센터/1422-36
👀 보조금24 조회수9,218회

👥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지원 내용

1. (명 칭) 2026년 천안시민안전보험

2. (피보험자)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

3. (가입기간) 2026. 2. 11. ~ 2027. 2. 10.(1년)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4. (보장범위) 일상생활 또는 자전거 이용, 재난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장례비 등

5. (보장내역) * 보장한도액(50억원) 초과 시 청구 불가, 상세내역 홈페이지 참고

  •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 1인당 3만원 공제)

∘ 실손의료비보험 미가입자(1인당 1백만원 한도)

∘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1인당 입원 40만원 한도, 외래 10만원 한도)

  • 사망(자연·사회 재난/상해사고/자전거사고) : 1인당 1천만원 지급
  • 장례비(실비) :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1인당 1천만원 공제) 등

6. (보 험 사)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FAX 0504-3764-0765)

7. (청구서식) 천안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안전 ▷ 안전보험) *전화, 팩스,이메일(hanaclaim@hanafn.com), 모바일 접수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질병, 노환

2. 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보장)

3. 천안시 영조물 배상공제

4.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5. 비급여 항목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7.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감염병

8.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9.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 신청 방법과 기한

직접입력

신청 기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한도액 소진 시 조기마감)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천안시 콜센터/1422-36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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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4-02-14 · 수정 2026-07-3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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