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2만원 중 본인부담금 1만원을 공주시가 추가 지원
📅 신청 기한20250901~20251001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충청남도 공주시 복지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
👀 보조금24 조회수423회
👥 지원 대상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지원 내용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본인부담금 1만원)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보장내용 : 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가입기간 : 금년 10.1~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0901~20251001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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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3-08-08 · 수정 2026-08-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