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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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 신청 기한익월 10일까지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
☎ 문의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보조금24 조회수979회

👥 지원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익월 10일까지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령시보건소/041-930-6861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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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9-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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