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주거·자립 가구 기타 상시 신청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충청남도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 접수 기관-
☎ 문의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 보조금24 조회수964회

👥 지원 대상

1.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보령시 소재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2. 대상주택

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나.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1. 지원용도: 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자

2. 지원내용: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 주택구입자금 : 연 최대 3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
  • 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3.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 직계 존ㆍ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ㆍ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원룸 포함) 다가구ㆍ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

4. 지원기간: 주택구입자금(최대 4년) / 전ㆍ월세보증금(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 2년 이내)

  • 전ㆍ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시 최대 4년 까지 지원 / 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이자지원

5.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041-930-229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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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4-05-03 · 수정 2026-08-0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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