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기타 상시 신청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지원

지역우수 인재와 아산시 관내 기업의 인력 매칭을 통해 청년의 고용 추진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직접입력
🏛 소관 기관충청남도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 접수 기관-
☎ 문의아산시 일자리경제과/041-540-2147
👀 보조금24 조회수856회

👥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근로자수(5인 이상), 업력(2년 이상), 신용평가(BB-이상)

❍ 참여기준 : 정규직 (또는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채용계획이 있는 아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다만, 업력 1년 이상,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외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

❍ 지원대상 : 업무협약 체결기업(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 사무직 ‧ 기술직 및 전문직 종사자(생산직 제외)
  •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아산시 거주자* 또는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 타 지역 거주자도 채용 후 1개월 이내 아산시 전입 시 인정
  • 월 만근 시 급여총액(기본급, 상여금, 월 고정수당 등)이 230만원* 이상인자
  • 통상임금 개념(휴일근로수당, 연가보상비 등 제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유사 중복사업 가입 기업 제외,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는 중복 허용
  • 고용보조금 수령 후 근로자가 1년 미만 근속(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시, 차년도 해당기업의 고용보조금 지급액을 최대 720만원(2명)에서 360만원(1명)으로 제한 조치

❍ 적용대상 : 2024. 12. 1. 이후 채용자

🎁 지원 내용

아산시과 협약 체결 후 지역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기업에 36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

📝 신청 방법과 기한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아산시 일자리경제과/041-540-214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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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12-11 · 수정 2026-07-2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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