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주거·자립 개인 현금(융자) 상시 신청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충청남도 서산시 주택과
📮 접수 기관-
☎ 문의주택과/041-660-2135
👀 보조금24 조회수1,534회

👥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3.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주택과/041-660-213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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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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