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
☎ 문의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 보조금24 조회수1,140회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 지원 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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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