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주거·자립 개인 현금 상시 신청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충청남도 태안군 신속허가과
📮 접수 기관-
☎ 문의신속허가과/041-670-2192
👀 보조금24 조회수1,388회

👥 지원 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지원 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신속허가과/041-670-219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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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2-05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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