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 신청 기한매년 1월~3월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동물정책과/063-281-6698
👀 보조금24 조회수3,090회
👥 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동물정책과/063-281-6698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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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4-29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