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신청 기한매년 3월~5월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업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농정과/063-454-2844
👀 보조금24 조회수753회
👥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5월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농정과/063-454-284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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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2-02-11 · 수정 2026-04-2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