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업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농업정책과/063-539-6193
👀 보조금24 조회수1,671회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 지원 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농업정책과/063-539-619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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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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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7-3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