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 신청 기한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접수 기관-
☎ 문의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 보조금24 조회수749회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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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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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3-12-14 · 수정 2026-09-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