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주거·자립 개인 현금 기한 확인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 신청 기한공고 시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건축과
📮 접수 기관-
☎ 문의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 보조금24 조회수2,351회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 시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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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9-15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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