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행정·안전 개인 현금 상시 신청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재난과
📮 접수 기관-
☎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보조금24 조회수449회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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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4-12-22 · 수정 2026-05-1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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