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주거·자립 가구 현금 D-43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 신청 기한2026.01.15~2026.12.04 마감 2026-12-04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접수 기관-
☎ 문의인구활력과/063-320-2068
👀 보조금24 조회수979회

👥 지원 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 지원 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인구활력과/063-320-2068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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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0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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