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 신청 기한2026.01.15~2026.12.04 마감 2026-12-04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접수 기관-
☎ 문의인구활력과/063-320-2068
👀 보조금24 조회수1,006회
👥 지원 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 지원 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인구활력과/063-320-2068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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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정부지원금 자가진단 →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0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