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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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 기한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접수 기관-
☎ 문의인구활력과/063-320-2053
👀 보조금24 조회수328회

👥 지원 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인구활력과/063-320-205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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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11-27 · 수정 2026-08-0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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