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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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신청 기한상반기 중 별도 공지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접수 기관-
☎ 문의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 보조금24 조회수281회

👥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 지원 내용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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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12-18 · 수정 2026-08-1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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