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농림축산어업 개인 현금 기한 확인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 신청 기한매년 연초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촌지원과
📮 접수 기관-
☎ 문의농촌지원과/063-350-2842
👀 보조금24 조회수882회

👥 지원 대상

  •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지원 내용

  • 서비스 정의 :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대당 최대 10백만원)
  • 소 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미만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미만)
  • 중‧대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이상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이상)
  •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장수군 관내 주소 등록 및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 (※ 관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는 제외 기종)
  • 농기계 공급자 및 기종 규격 선정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에 한해 농업인 자율 선택
  •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지원 제외 대상자
  • 장수군 지방세,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체납자 (※ 체납액 납부 시 지원 가능)
  • 전년도 동일 사업 교부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
  • 최근 3년 중 동일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자 및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받은 경우
  • 농업경영체가 각각 등록되어 있는 가족(직계 1촌 이내)이 사업 지원 후 중복 선정되면 한 명만 보조금 지원 가능(지원대상자는 신청자 선택)
  • 신청 제외 기준
  • 소 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미만)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3년 적용
  • 중‧대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이상)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5년 적용
  • 유의사항
  • 농기계 기종명 및 형식 명 변경 관련 : 형식명 변경 가능, 기종명 변경 불가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농촌지원과/063-350-284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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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9-1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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