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 신청 기한2026년 2월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 접수 기관-
☎ 문의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
👀 보조금24 조회수847회
👥 지원 대상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년 2월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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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11-19 · 수정 2026-07-3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