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행정·안전 개인 현금 기한 확인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신청 기한사고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직접입력
🏛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안전관리과
📮 접수 기관-
☎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보조금24 조회수416회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
  • 사회재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 신청 방법과 기한

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고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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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4-12-22 · 수정 2026-08-0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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