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접수 기관-
☎ 문의보건사업과/063-650-5212
👀 보조금24 조회수1,159회
👥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서비스지원금액
- 축하금(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ㆍ첫째아 : 60만원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ㆍ둘째아 : 60만원 / 400만원(20만원 x 20개월)
ㆍ셋째아 : 100만원 / 600만원(20만원 x 30개월) / 300만원(100만원 x 3분기)
ㆍ넷째아 이상 : 100만원 / 9,00만원(30만원 x 30개월)/ 5,00만원(1,00만원 x 5분기)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사업과/063-650-521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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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5-1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