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고용·창업 개인 현금 기한 확인

청년창업지원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 신청 기한연1회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인구정책과/063-650-1587
👀 보조금24 조회수1,726회

👥 지원 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1회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인구정책과/063-650-158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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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5-0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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