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보건·의료 개인 현금 상시 신청

백내장 의료비 지원

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접수 기관-
☎ 문의보건사업과/063-650-5245
👀 보조금24 조회수1,640회

👥 지원 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사업과/063-650-524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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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5-1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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