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행정·안전 개인 현금 상시 신청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직접입력
🏛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안전재난과
📮 접수 기관-
☎ 문의NH농협손해보험/1644-9666||안전재난과/063-650-1867
👀 보조금24 조회수351회

👥 지원 대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 지원 내용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5급)/(만12세이하)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만15세이상) 3,000만원
  • 의사상자 지원비용 2,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2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한도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0급) (만65세이상) 1,000만원
  • 상기 보장금액은 각 보장항목별 약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장금액입니다.

📝 신청 방법과 기한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안전재난과/063-650-186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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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4-12-22 · 수정 2026-05-1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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