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행정·안전 개인 현금 기한 확인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신청 기한보험가입일 1년간(보험 가입일 매년 7월 1일)
📝 신청 방법직접입력
🏛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재난안전과
📮 접수 기관-
☎ 문의시민안전보험/1522-3556
👀 보조금24 조회수1,291회

👥 지원 대상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때 1회상 수술비 지급 5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2000만원 한도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2000만원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치료비(택시제외) 100만원
  •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 피공제자 수영 및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사고 2000만원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사망 1000만원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 보상금 100만원 한도
  •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1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만원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1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최초 1회한)
  • 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최초 1회한)

📝 신청 방법과 기한

직접입력

신청 기한: 보험가입일 1년간(보험 가입일 매년 7월 1일)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시민안전보험/1522-3556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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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4-12-22 · 수정 2026-08-1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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