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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 신청 기한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 접수 기관-
☎ 문의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
👀 보조금24 조회수391회

👥 지원 대상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기존 신청자(2020~2022) 중 2023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및 지원중단자는 신규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신규 지원자 자격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기간은 60개월 중 남은 잔여 개월로함
  • 2024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내용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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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08-24 · 수정 2026-04-2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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