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보호·돌봄 개인 현금 상시 신청

효도수당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 접수 기관-
☎ 문의사회복지과/061-339-8472
👀 보조금24 조회수1,641회

👥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사회복지과/061-339-847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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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1-27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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